LEGAL GLOSSARY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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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법령상 뜻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