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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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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