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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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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