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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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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