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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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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