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조 (우표의 종류 및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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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2. "기념우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3. "나만의 우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ㆍ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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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2. "기념우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3. "나만의 우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ㆍ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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