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2조 (우표의 종류 및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2. "기념우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3. "나만의 우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ㆍ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한민국 우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