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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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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