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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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한다)"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상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법인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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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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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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