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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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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