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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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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