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일정인원(一定人員)"이란 계급별로 향후 5개년의 평균손실 및 평균 정원 증감과 당해연도 과부족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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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인원(一定人員)"이란 계급별로 향후 5개년의 평균손실 및 평균 정원 증감과 당해연도 과부족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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