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정인원(一定人員)"이란 계급별로 향후 5개년의 평균손실 및 평균 정원 증감과 당해연도 과부족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즉, 향후 5개년간 평균 궐원을 말한다.2. "궐원(闕員)"이란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인원을 말한다.3. "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전·평시로 구분하여 책정하며, 당해 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 전망을 고려하여 군별, 계급별로 책정한 인원의 상한선을 말한다.4. "부대계획"이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등을 가용자원(병력, 장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5. "운영인력(운영병력)"이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운영되는 평균 인력으로서, 통상 연평균 인력을 말한다.6. "연말인력(연말병력)"이란 특정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실제 복무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한다. 이는 다음 연도 연초인력과 같다.7. "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 Defense-Manpower Analysis and Support System)"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 인력운영 분석과 인력전망을 위하여 개발한 웹기반시스템을 말한다.8. "협약학교"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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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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