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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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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