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7-0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ㆍ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ㆍ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 및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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