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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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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