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임상연구"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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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연구"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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