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상연구"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 활동을 말한다.(이하 "임상연구"라 한다)2. "연구 참여자"란 병원에 입원한 한센인을 말한다.(이하 "연구 참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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