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임용결격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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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임용결격공무원의 법령상 뜻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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