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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3건 정의

공무원의 법령상 뜻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표 출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무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원"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원"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무원"이란 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단,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2.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위원회의 의결·결정,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법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3.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공무원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