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임용제외교원이란? — 법령상 정의

임용제외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임용제외교원의 법령상 뜻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대표 출처: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