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1조1. "입도(粒度)분석"이란 해저퇴적물의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여 퇴적물 유형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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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도(粒度)분석"이란 해저퇴적물의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여 퇴적물 유형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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