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1조 (해저퇴적물조사의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도(粒度)분석"이란 해저퇴적물의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여 퇴적물 유형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2. "물성분석"이란 코어(Core)로 취득한 해저퇴적물의 전단강도, 공극률, 함수율, 밀도 등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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