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1조 (해저퇴적물조사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도(粒度)분석"이란 해저퇴적물의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여 퇴적물 유형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2. "물성분석"이란 코어(Core)로 취득한 해저퇴적물의 전단강도, 공극률, 함수율, 밀도 등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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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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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