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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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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