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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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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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