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입영신청"이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재학생 입영(당초 입영일자 입영 포함), 국외 입영, 영주권자 등 입영, 우선소집 또는 선복무를 신청하거나,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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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영신청"이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재학생 입영(당초 입영일자 입영 포함), 국외 입영, 영주권자 등 입영, 우선소집 또는 선복무를 신청하거나,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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