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란 지방병무청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에 관한 사항(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제한연령까지"란 영 제124조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4.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이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이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6. "입영신청"이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재학생 입영(당초 입영일자 입영 포함), 국외 입영, 영주권자 등 입영, 우선소집 또는 선복무를 신청하거나,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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