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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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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가품질검사의 법령상 뜻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포장한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포장한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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