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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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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