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테러자금조달금지"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차단ㆍ금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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