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의)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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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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