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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기개발의 법령상 뜻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나. 군 복무 중 실천이 어려운 경우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는 경우2. "자기개발 지원"이라 함은 개인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취득 지원"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라 함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나. 군 복무 중 실천이 어려운 경우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는 경우2. "자기개발 지원"이라 함은 개인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취득 지원"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라 함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