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나. 군 복무 중 실천이 어려운 경우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는 경우2. "자기개발 지원"이라 함은 개인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취득 지원"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라 함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