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연재해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