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21.6.8, 2023.4.11>
1."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삭제<2013.8.6>
1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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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등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등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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