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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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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