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영농고란? — 법령상 정의

자영농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자영농고의 법령상 뜻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