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자영농고시ㆍ도농업관련기관고등학교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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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
1."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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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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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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