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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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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