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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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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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