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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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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