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