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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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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