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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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