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자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의 비용을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삭제 4.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6.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8.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1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자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의 비용을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삭제 4.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6.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8.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1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