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26.>1.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자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의 비용을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삭제 <2024. 4. 26.>4.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6.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8.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1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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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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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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