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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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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