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개발ㆍ보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이라 한다)"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을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공개서비스"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자료 중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관리책임관"은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자료책임관"은 작성기관에서 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표준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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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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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