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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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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