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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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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