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잔류방사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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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잔류방사능의 법령상 뜻

6. "잔류방사능"이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건물에 잔류하는 방사능을 말하며, 자연방사능은 포함하지 않는다.7.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잔류방사능"이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건물에 잔류하는 방사능을 말하며, 자연방사능은 포함하지 않는다.7.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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