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시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 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와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2. "지연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해당시설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한 다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3. "위해도"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활동 또는 프로세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4. "혼합폐기물"이란 해체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5. "비정상사건"이란 해체과정 동안 한 번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 정상해체활동은 아니지만 해체활동과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해체활동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6. "잔류방사능"이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건물에 잔류하는 방사능을 말하며, 자연방사능은 포함하지 않는다.7.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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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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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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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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